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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13:11
반미친북 원조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적폐 청산대상? 조선[사설]
 글쓴이 : ȭ
조회 : 140  


반미친북 원조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적폐 청산대상? 조선[사설] 결국 '이명박' 표적 적폐 청산, 軍엔 "北 더 신뢰" 인물까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 청산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개월간 주요 어젠다 세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다"며 "일자리 창출, 적폐 청산 의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됐지만 밀리지 않고 적폐 청산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국민들이  5년 임기 보장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퇴출시킨  주권자들의 지상명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적폐청산 국민들 선택의 결과물이다. 적폐청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택한 적폐청산 정부의 역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기5년 동안 적폐청산 작업 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말이 적폐 청산이지 전(前) 정부 청산이다. 이제 표적은 전 정부에서 전전 정부로 옮아갔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 80여명 블랙리스트'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마침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사회·문화계에 개입해 한 치졸한 짓을 보면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보복이라는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이 한 번 더 쳇바퀴를 돌리려 한다. 늘 그랬듯이 이 정권도 5년 뒤엔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 80여명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권안보 사익추구집단으로 타락했다는 것 의미  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가 1968년1월21일 북한의 124군 부대가 청와대 앞까지 기습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나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권안보 사익추구집단으로 타락했던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북한의 2016년 9월9일 5차 핵실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닮은 꼴이다. 북한의 2016년 9월9일 5차 핵실험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외국 방문 중이었고 황교안 당시 총리는 세종시 에 있었고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에 있었다.  이런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권안보 사익추구집단으로 타락했던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에 올인한 적폐는 특정정권의 이해관계 떠나서 민주공화국의 가치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렇다고는 해도 국방부 '군(軍) 적폐청산위원회'에 과거 "(천안함 폭침 문제에)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고 했던 정치인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는 군 기밀 유출 논란도 불렀던 사람이다. 군 적폐청산위에는 군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 단체 출신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청산한다는 '적폐'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우리 군에 정말 무서운 적폐를 쌓는 것은 아닌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폭침 문제에) 북한이 더 믿음이 간다"“군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 단체 출신”들 과거 경력 문제 삼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그런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원조로서  친일 매국 매족의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에 충성하면서 영국 미국 타도의 한국 반미의 원조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 단체 출신” 비판 자격없다.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재야 단체 출신” 비판 자격없다.


(홍재희)====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을 배격함 이라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보안법을 배격 한다고 했다.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조선일보 1948년 11월 14일자 사설)


1.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 파괴의 행동이나 그 예비의 조치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 '협귀(協歸), 찬동 또는 선전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제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시 왜(倭)의 제령(制令)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과 난처적(亂處的)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에게 가고(절하며 고함)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의 법치국 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법치권력으로서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한 법망의 조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주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라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시복(視福)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 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함은 계몽의 결여를 언명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3.지금 정부와 국회의 논란이 내각의 개조강화냐, 도각(倒閣)이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세력에 의한 결론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 국민은 크다란 불안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떠케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國憲) 또는 조헌(朝憲) 하면 간단이 국가의 질서 운운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부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인 이상 언제나 그 원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되여야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조헌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할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 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핼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출처 =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사설은


“다른 부처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사한다고 한다. 정권 임기 5년이 긴 시간이 아닌데도 새 정부 출범 후 '미래'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온통 '과거'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친일매국을 미화시도하다가 촛불 국민무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좌절됐다. 그런 친일 독재 미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극 부추겼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일제시대 방응모 사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아직도 조선일보 일제시대 방응모 사장의 친일매국 매족 반민족 범죄행각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제시대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민족 정론지 였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박정희 군사쿠데타 독재와   유착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학살을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했던 민주공확국 대한민국의 적폐 신문이다.


(자료출처= 2017년9월15일 조선일보 [사설] 결국 '이명박' 표적 적폐 청산, 軍엔 "北 더 신뢰" 인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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