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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17:32
해수부,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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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힌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된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해수부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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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이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현장 학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박혜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다음 달 현장 학습을 나가려던 이 유치원의 원장은 요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6살이 안된 아이들이 전세 버스에 타려면 영유아 카시트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승용차용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좌석을 갖춘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69대 밖에 없습니다.

[정혜손/OO유치원 원장 : "카시트를 넣을 만한 버스가 없다고 제가 아침에도 들었어요. 현장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로 알아보는데도 있고, 경찰청 같은 데 전화해 보는 경우도 있고."]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벨트만 매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안전벨트만 매면 괜찮을지,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있는데, 답변도 제각각 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양쪽 다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어쨌든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잘못된 안내를 유치원에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다보니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예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화/유치원생 학부모 :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장학습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시트 문제로 못 가게 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자에게 지원을 해줘,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돼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비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며 법이 현실을 앞지른 상황, 정부 지원이나 법적정비가 안 되면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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