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업게의 꼼수
자동차보험업계는 2017.3.1 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올리고 보헙료도 올린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꼼수인지를 감독기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같다.
3월 1일 부로 개정되는 약관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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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확대했으며, 휴업손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헤서는 아래 용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평가설: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일할때 벌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휴업손해로 인정하는 설(법원입장)
차액설: 적립해둔 휴가 등을 이용해 월급을 받은 경우 정상월급과 줄어든 월급의 차이 만큼만 지급한다는 보헙회사 약관
즉,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이 적립해둔 휴가를 사용해 입원할 경우 적립해둔 휴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월급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상을 받고 싶으면 피해자가 직접 월금이 줄어든 사실을 보험회사에 증명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 일인가?
법원은 여전히 평가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개정을 눈감아 주는 감독기관은 상확파악도 못하고 있는 같다.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이 내용을 다른 곳에도 퍼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