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3 00:22
[사설] 파업투표, 기간도 효력도 노조 입맛대로 정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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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가 어제와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자동차업계에 또다시 '노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투표 결과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면 현재 추진하는 경영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걱정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로그' 생산 계약이 오는 9월 종료되며 존폐 기로에 놓인 르노삼성차도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현대·기아차 노조 역시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협상안을 제시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분위기다.
올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95만4908대로 1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데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기 입맛대로 정할 수 있는 법의 맹점도 작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1조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투표 방식과 투표 기간, 찬반 투표 유효 기간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악용해 노조는 조합원 과반 찬성이 나올 때까지 투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가 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지 않았는데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먼저 가결시켜 놓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왔다. 이는 조합원 의견을 왜곡하고 파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막는 폐단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형태와 기간을 명시하고 찬반 투표가 부결되면 6개월 안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투표를 할 수 없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최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안에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찬반 투표 기간과 효력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같은 명시 의무를 통해 쟁의행위의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고 경영 예측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우리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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