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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9:16
문재앙아버지는 북한인민장교출신 이라는 사실이 공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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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정리해놓은 공산주의자들의 3대 특징이다.

독자여러분들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아래 내용을 숙지하기 바란다.

공산주의자들의 3대 특징.

1. 계급투쟁과 폭력을 정당화 한다.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의 재산과 생산수단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폭력혁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런 폭력혁명을 이루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체제에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나 암살, 명령에 따르지않는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서슴지 않는다.

고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국가와 법체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국가는 악이며, 국가는 자본가들이 노동계층을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억압기구로서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가 정한 법체계는 오로지 그런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층을 선동하여 국가를 전복시키고 법체계를 소멸시켜 무정부상태로 만드는 것을 혁명의 목적으로 한다.

3.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부정한다.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혁명의 목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에게서 토지, 건물, 공장, 기계설비, 원자재, 자본금 등을 모두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유재산 제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벌고자하는 의욕이 상실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주체간의 경쟁심리 내지는 생산 능률이 저하되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 및 소득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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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수사요청 시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 준수합시다!

 

「헌법」은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에 대하여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 제12조3항). 영장 중에도 법원 스스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소환장, 법원이 하는 경우의 압수 · 수색영장),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구속영장, 수사기관이 하는 경우의 압수 · 수색영장). 다만, 탄핵적 수사관에 기하여 구속영장도 명령장으로 해석하는 유력설도 있다. 그러나 그 강제처분이 법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 : 공판정에서의 압수 · 수색), 수사기관의 지나친 행위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예 : 현행범체포),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의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에 관한 경우(예 : 영장에 의한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 · 수색 · 검증)에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와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되어 있다.

 

 

강제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 등의 절차에서 행해지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때문에 강제처분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아니하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이 판단도 재판의 하나이다) 그 결과를 영장에 표시하고,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영장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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