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개법원 대법관들 마져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 하는 것이요 임차인이 아무리 부가가치세를 정리 하겟다고 각서를 썼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 하는 것이요 항소심 판사 이대연이 판결서상 서명날인을 조작 하여도
법관이 하는 조작은 조작이 아니요 법적으로 정당 한 것이며 민사집행법을 위해 한 것도 법관이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3인 이상의 대법관이 심판 하여야 한다 하여도 3인의 대법관이 심판 하면 법원조직법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2015. 6. 11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판결서상 서명날인과 2015 12. 10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김창석,
박상옥 판결서상 서명날인이 조작 되어도 조작이 적법한 것으로 변하는 대한민국 법조인 사회다
민중은 개 돼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