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12/25) 박찬종 원로께서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99205
39:50~41:05 ),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가성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가성'과는 달라보임!!!
즉, 물질적인 세세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편면적으로도 적용됨!!!
심리적 대가성(내라는데 안내면 마음이 불편한데 내면 마음이 편함) 인정!!! 이 경우 필요적쌍벌죄가 아님!!!
언론도, 검찰도, 특검도, 국민도, '대통령의 포괄적뇌물죄 법리'에 대해 재학습이 필요할 듯!!!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지갑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대통령에게는 뇌물죄가 성립해 있음!!!
아울러, 미르란 용의 순수어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뜻하는 바, 미르재단의 소유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 추정됨!!! K스포츠재단도 후일 박통이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 함!!!
오직 하루속히 탄핵소추인용되고, 미르재단등 해체시켜 국고환수해야하며, 이 불안정시대가 조속히 끝나고 새시대가 열려야 하겠음!!! 공동지갑론이 입증되고 성립하면 최순실등 재산 환수법 제정에 도움줄 듯....
노예해방을 위한 구결.....
一始無 始一 析三極하여도 無盡本이니라 天一一하고 地一二하여 人一三이니라 一積十鉅에 無櫃化三하나니 天二三하고 地二三하여 人이 二三하나니라 大三合하면 六인데 生七八九運이니라 三四가 酷寒케 하나니 五七과 一은 妙衍하여 萬往萬來에 用變不動本이니라 本良心은 太陽이니 二命人中하여 天地一 一로 終하나 無終一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