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이란 이런 것임에도 HAG라는 자는 곡해를 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미군의 작전지시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전쟁대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주권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쓰레기 보수깡통들한테 지금까지 정권을 맏긴 경상도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김기춘이나 기타 보수깡통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정권을 강탈한 사건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상도 사람들 정신차렸으면 한다
그리고 보수우파 깡통들한테 당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한다
보수깡통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북풍공작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작용하게 하여
지금까지 정권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헌국당 놈들한테는 절대 권력을 넘겨 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럼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 보는 순서로 돌아 간다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전시 작전권, 혹은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작전통제권은 헌법 74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갖는 국군통수권에 속한다. 군 통수권은 국방장관에 위임되며, 군사력을 건설 · 유지하는 권한인 군정권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인 군령권으로 나뉜다.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위임한다. 군령권 중 핵심이 작전지휘권으로 작전통제권, 전투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작전통제권은 주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임무부대 운용 권한을 뜻한다. 작전상 공격할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경로로 전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다. 작전지휘권 중 예산편성, 작전상 훈련연습 및 소요편성 등의 권한을 뺀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작전통제권 – 평시/전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다만 평시에도 작전수립계획,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지침을 받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3(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각주1)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 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데프콘3가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데,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