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 하고 예사로 보는지 모르지만 첫단추가 사실상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엄청난 중요한 결정이다
수사지휘가 있은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데 갈수록 산인데 2000여명에 지휘 감독을 받아도 이런데 앞으로 너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영장청구도 다 하라 맡겨서 둔다면 이곳에 어떤일들이 벌어질까
예사로 입에 맞는다고 조정이라고 해대지만 당하는 자들은 힘없고 돈이 없으니 어디에도 하소연도 통하지가 않는다
이들은 정보라는 라인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것을 좌지 우지로 다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그 청안에 비서실에 상주하며 같이 놀다가 자리 얻어서 청장이니 얻어서 다 한다
지금도 실력있고 양심적인 자들은 다 떠났는데 붙어 나지 못한다 돈으로 승진을 사거나 위에서 붙잡아주거나 봐주어야 승진이 된다 신문에 오르내리거나 서로 얽혀서 그렇게 해야 자리보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눈덩이다 누구는 수사권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뭐라든 밀어부쳐서 할 터이니 무슨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의지이고 권력자들의 능력이다 하지만
십수만의 육해공의 전체복무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다 맡겨서 한다는 식인지
사법고시는 오랫동안의 공부에 합격해도 연수원 2년에 또 보조로 그러나 경찰은 단 6개월 그들만의 교육으로 끝나고 투입되는지 그러다 보니 여기 저기서 피해자들이 아우성은 그칠줄을 모르는데
문제는 이 인원들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자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찰대 출신들도 일반대출신보다 더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나오면 경위진급으로 그러다 보니 어디서 피해자들 이렇게 주어 모아놨냐고
조폭들이 먹고 돌아가면서 치고 빠지고 하듯이 하나 잘못 건드려 들통이 난다 싶므면 수십년 동원되어 먹고 빠지고 넘겨주듯이 생과 사 다 갈라놓듯이
그런 방식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이것이 최악의 엄청난 당면한 문제인 것이다 엄청난 숫자가 뒤에서 보복으로 사생결단 한 그 이후 이곳이 어떻게 되었나
어디 하나 정상인 것이 없다 지역 정보형사들은 집에 숫가락이 몇개인지 꿰뚫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과거 현재 어떠한지 겸찰청에도 줄지어 있고 그런데 맡겨서 하도록 하면 잘 할까 무엇으로 할 까 그것이 문제이다
형사과인지 완전 원시이다 조폭에 공창으로 사창가로 부터 곳곳의 번죄로먹고 사는 승진으로 하여 마피아인지 어느 범죄단체가 이런지 퇴직후에도 곳곳의 범죄수익에 다 기대러 심지어 비영리사회복지단체에도 이들이 상주하여 죽을때끼지 해 먹는다고 하는데 쓰고 있는데도 기획 연출해대는 이곳은 원시중에 상원시세상이다
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경찰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1일 수사 중인 형사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수사국 소속 팀장인 ㄱ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경감의 혐의는 올해 1월 경찰청 감사관실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서 처음 포착됐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올해 3~6월 ㄱ경감의 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ㄱ경감이 각종 형사사건 편의제공 대가로 다단계업자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렌터카 사용료 1360만원과 현금 1340여만원 등 총 2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ㄱ경감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들은 모두 사기·폭력, 방문판매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모두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ㄱ경감이 청탁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경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ㄱ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채권을 변제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의 경찰 수사 시점에 무통장 입금 등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전화까지 한 점은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좌거래 내역 분석 결과 및 뇌물 공여자 진술에 비춰 ㄱ경감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ㄱ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ㄱ경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공여자 접촉을 시도한 점과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