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언급,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되어야"도 주장
1. 보도기사
박 대통령 측 "헌재, 태블릿PC 제출 명령하고 감정해야"
탄핵심판 치열한 법적공방…태블릿 의혹 밝혀질까
2017.01.05, 뉴데일리 김현중 기자 보도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2107
2. 필자의견
1). 위 보도기사중 필자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
...대리인은 또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가 볼 때, 대통령 탄핵같은 중요 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확정할 수 없는 추정의견(국회.검찰, 또는 대중언론 보도기사등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대통령 탄핵의 경우, 형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나 일반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임의적인 판단에 모든걸 맡기게 되면, 앞으로도 너무 쉽게 수시로 대통령 탄핵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안정을 해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계속해서 불능상태로 이어지는 관례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대통령도 자연인처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격은 똑같다고 여기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대통령중심제가 약화된(국회 해산권 상실, 국가원수 모독죄에 적용할 수 있던 국가모독죄 삭제등) 이후에, 국가기관(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국회, 사법부)끼리 너무 잦은 권력싸움을 벌이는것도 국가 안정을 해치게 될 것 같음.
2).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옛날에는 신판(神判), 결투(決鬪), 선서(宣誓) 따위의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이 행해졌으나 근대국가는 모두 이 증거재판주의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거재판주의는 근대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판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행해진 증거를 의미한다. 또 「사실」이라 함은 공소사실 기타의 중요한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소사실 등과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증거(예컨대 강요된 자백)나 소송관계인이 확인할 수 없는(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비밀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 출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