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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15:15
ILO비준 '결사의 자유' 평행선…"외부인 경영개입" Vs"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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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시민단체 활동가도 노조 가입 허용..경영개입 우려
- 종사자외 간부선임 제한·사업장 출입 사전통보 등 안전장치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영계는 비준협약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노조 권한 강화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건을 충족한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보완 등을 이유로 협약 비준을 늦출 경우 EU가 이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당초 3월말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노사 이견에 결국 4월 초까지 논의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가장 첨예하게 부딧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결사의 자유다. 노동계와 정부는 노조가입 자격은 노조가 판단해야한다는 원칙아래 해고자, 시만단체 활동가 등도 노조 가입은 물론 사업장 출입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영계는 시민단체 등의 개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해고자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은 사업장 출입시 사전 통보, 노조간부 선임제한 등의 단서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경영계는 해당 단서조항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철폐 등 4개 협약 미비준

실제 ILO 핵심협약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한다. 200여개가 넘는 ILO 협약 중 필수적인 내용을 추린 것이 8개 핵심협약▲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분야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은 ‘노동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고용 거부 등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자는 누구나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 강제노동 폐지 협약(105호)은 ‘정치적 견해,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목적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명제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ILO 회원국이면서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87호·98호 미비준율은 각각 18%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전부 비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미국·중국·인도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87호·98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별로 자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해고자 등 非종사자도 노조가입 허용두고 갈등

ILO 핵심협약은 상식 수준의 원칙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국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60조에 따르면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을 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법 개정이 먼저다.

지난해 11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중 단결권을 중심으로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했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영계는 정당하게 해고한 자·퇴직자·실업자·사회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노사관계가 사업장 밖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출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시기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부인이 노조 간부를 맡으면 노사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현재 노조법에 있는 ‘전임자 급여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배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도 이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임자가 늘어나 기업에 임금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사실상 허가제라며 ILO가 개선을 요구한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편도 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며 “경영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ILO 기준을 맞추되 국내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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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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