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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14:16
김상곤은 왜 기상악화에 강제출항시켜 참사나게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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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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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 TV 세월호 특집 방송 (2014. 9월) 내용

 

단원고 교감은 기상악화로(안개)로 18:30 출항을 거부했다. 그런데 김상곤 전교육감은 왜 세월호를 22:00에 강제 출항시켜 사고나게 만들었나?

 

교육부에서 학생들 두배로 나누어 태우라는 지시를 왜 어겼나?? 왜 “전원구조” 문자를 두 번이나 학부모에게 보냈나?

 

철근 360톤 실은 세월호로 배바꿔치기, 선장무작정도주, 급해류 암초투성이 낮은 수심인 항로에 왜 대형 여객선이 이곳으로 항로이탈했는가? 해경 세월호 뒤집기 급침몰 시켰다. 계획대로 18:00에 출항했으면 밤 05:00에 침몰시켜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 세월호는 계획된 정치 침몰이였다. 특검하라.

유튜브 해경 123정 엔터하면 해경이 세월호를 급침몰 시키는 동영상 나옵니다.  근혜가 세월호를 침몰 시켯는지 근혜 제거를 위한 정치적 침몰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왜 진실을 못 밝히고 일본에서 더 방송 잘하나?? 이게 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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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거자료제출 6. 15 원고 탄원서 제출 6. 15 보정서제출 7. 1 sms 신청제출하고 5일후에... 서울에서 뉴스를 보는데 서준석이 농장이 있는 이 곳에[ 노포동전철역] 현재 공사가 시급하다 9시 뉴스를 보고 이상했는데 [mbc에 사건 접수하고 당시 서준석보도내용을...

 

이 뉴스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포크레인으로 3200평안에 있던 조경수 유실수등 20종의 7000여그루 다 피괴하였다 타인의 땅에 심어진 단 몇그루도 옮겨놔야 하는데

2002년 11월 27일 부산mbc 보도국안에서 20여명에게 폭행당하고 치료도 못받았다 가는데마다 진료해주지 않았고 침례도 고소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받았다

 

당시 기자는 서준석이다 97년 입사한 불과 5년차인 자가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라는 이유로 검사 하은수에게 구속하라 명령하여 당한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산하고 고소장이 없다고 한다 당연하다 당시 오라고 하여 갔다가 긴급체포당하고 그리고 동래서에서 나오던 날도 혼자만 차에서 끌어내어 걷게하고 쌍욕에 폭행에 당시 변호사가 현장을 목격해도 쉬쉬해야 했던

 

사회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이 그러고도 그 이후 구속 3번에 전재산 착취당하고 약고문 34개월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이렇게 되었다

 

검사와 판사 안기환의 판결문을 보드라도 이들이 기자실을 이용하여 경찰 검찰 법원 헌재에이르기'가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법인지 뭣인지 어이가 상실되고 말문이 막히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뭐냐 말되냐 증거 가지고 오라 그리고 전화오고 우리도 살아야 하니 나가라  너도 나도 다 놀라고 쳐다만 본다 국적이 어디냐 한글은 아냐 이런일을 누가 믿냐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한마디에 노포동 농장이 날라가고 입금이 보다시피 1200여만원 되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이며 정신 육제에 나가있는 자식들 안에 있는 자식들하며 당한 것하며

 

그래서 다들 그런다 일단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처도 못가게 막았다 무고라고 뒤집어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24시간 365일 주거침입에 미물보다 못살게 해놓았다 모든 사건 다 기각하고 가해자 최해대는 돈주고 샀다 그리고 또 광고비로 3000만원 당시 그 광고필름이 현재도 있을 것이다

 

당시 김영도 광고국에서 광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그 광고국에서 자체적으로 하였다도 하여 서로 욕설이 오가고 했었다

 

 현재같으면 코바코 당시 가니 모른 필름 다 보관되어 있다 달라고 하라고 하였고 그러나 일본 출장이다 차일 피일 결국 주지 않았다 

 

그리고 되레 구속하여 저녁늦게 아이들만 앉혀놓고 재판하고 연기를 40일 하고 그 안에서 치아 귀가 앓리고 쓰려저도 진료도 못받았고

 

결국 턱이 내려앉았고 임플란트 3개 잃었고 돈으로 치면 턱수술 500만원 임플란트 한다고 어느 정도이며 그 이후 10년만에도 이렇게 당하였다 이들의 광란이 어느 정도인지

 

판결문인지 뭔지 이번에 처음봤다 당시 증인이건 뭣이건 판사인지 하수인인지 그러나 현재 그 이후 진료에 현재까지 지구촌에 다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당하고도 울산것까지 마지막으로 다 갈취를 당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구속후 나오면 카드며 통장에 970만원이 30만원 현금카드도 나오면 폐쇄되고 몉절에도 자식직장도 다 버리게 하였고 현재 이렇다 과연 이곳에 국가가 있는곳이며 국민이 있는 곳인지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보다시피 주거침입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통영이라면 죽인다고 서지현에서 부터 윤이상의 설정스님도 죽이다 광란을 하여 총무원장이 다 물러나는 이런짓을 하였다 미리 당한 곳은 다 알았다 하여 사는 길은 나가거나 살려면 일단 자리를 앉아라 그러나 다 앗기고 접근도 못하게 했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의 만행의 끝은 어디인지 하여 적어야 하기에 적는 것이다 밝히지 않으면 이것들에게 밟힌다 어느 정도인지 당하고도 모르나 왜 그러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나 보다시피 상소권회복이니 뭐니 하고 해도 이 환기 강 현정 박은혜등 검사들이 의견서로 막았다


탄원서 법무장관이니 대법원장이나 단 한 장이라도 봤다면 조작된 의견서로 막을 수 있었겠는지 527일 구속되고 바로 탄원서 적었는데 없고 6. 25일부터 9 26까지 33통이 있다 그 정도인데도 방송앞에 읍소하여 산다고 그래서 현재도 직을 걸고 있는지

 

2003고단 4626 무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검사 전국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화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사실은 피고인이 부산문화방송의 보도국장인 피해자 권재근을 찾아가 피고인 집필의 법조인의 비리등을 기재한 사적의 내용을 저녁뉴스에 방영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근거나 증거가 없어 보도해주기 곤란하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잘하여 당신도 똑 같은 놈이다 무조건 뉴스에 네보내 달라고 억지부리며 10여분간 농성하던 중 위 방송국의 청원경찰과 기자들이 이를 만류하여 내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와 위 방송국의 사장인 피해자 김영과 위 방송국 소속의 기자 20여명이 공로 또는 공동하여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피고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2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12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은 부산 문화방송국 사장 김영과 보도국장 권재근 및 성명미상 방송기자 20여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업무상횡령 배임 폭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2002 11. 27 오후 5시에 출판된 책의 홍보차 부산문화방송국에 들렸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지난 1997. 6 1998. 1 그 당시 고소인이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몇차례 찾아가 억울함을 설명 호소하러 간바

 

도리어 처벌을 요하여 적어준 핑츼자의 신상명세서를 이용하여 그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이를 은폐 위장하기 위하여 광고료를 받고 방송해주는 방법으로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도리어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넣어 피해자이며 정보제공자인 고소인으로 하여금 구속되게 하고 피의자를 승소케하여 주어 고소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주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고소인이 이를 모르고 보도국으로 찾아가 보도국정을 면담하던 중 그가 방분자인 고소인에게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불친절하게 대우하여 고소인이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방송기자 수십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보도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폭행하였고 이미 방송이니 신문이 그 매체를 통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횡포로 일관하여

 

수십년 동안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의 방송이라는 위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를 토대로 정정당당하게 보도하여 구제하여 줄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을 금품을 편취하고 이것을 관행으로 그 조직들만이 똘똘뭉쳐 기자실을 사건 접수창구로 이용하여 왔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바

 

이제라도 고서인이 당한 즉 고소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 피의자의 금품을 편취한 것과 고소인을 폭행한 범죄에 대하여 부산문화방송 사장 국장 기자 등을 문책하여 형사처벌 및 파면하고 그 동안 권력을 통하여 축적해온 재산등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이들을 소록도에 일정기간 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울러 고소인은 그 동안 몇차례 정보제공을 해준 피의자인 해운대 리베라호텔 아름당 경영자 최해대에 관한 광고에 대한 회시를 종용해왔음에도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파헤쳐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해대에게 광고비 3000만원을 받아서 광고를 해주고 모든 사건을 기각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최해대로부터 방송을 돈주고 삿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끝났다 다시 또 다른곳에 가면 가만 안둔다고 하였고 당시 영상과에 최해대의 광고영상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이재규 광고국장이 말을 하였고 당시 광고국장과 김영 서준석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되지 않았고 찾아가면 보도국과 광고국 담당이 서로 쌍욕으로 싸우고 난리가 가 났었고 담당이 일본에 출장중이이서 늦어진다 조금만 더 기다려랴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당시 1일 광고료가 100만원이라고 하였다 광고회사에 가서 문의한바 당시 영상은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 가라고 하여 간 것이고 최해대도 방송에 돈주고 사건을 샀다고 하였고 그 형들도 와서 방송이 개입하여 다 끝났다고 하였고

 

그 후부터 피고가 대리인이 나오지 않아도 기각되었고 등기부등본도 가압류가 해지되고 매매가 되는등 스스로 말을 하였다 돈을 주어도 지금도 또 달라고 하고 나도 사서 이겼지만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당시 김영도 광고를 인정을 하였다 나는 모르고 광고국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국장에 주었는데 그러냐고 하니 자신들끼리 한것이라고 하였다]

 

귀가 아프도록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3 224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2, 같은해 3. 715시경

부산연제구 거제동 1501 소재 부산지검 민원실 앞에서 검사실 엘리베이터를 터려 하던 중 안내실의 방호원 백종원 이 무슨일로 가든지 묻자 검사장실에 간다고 말하며 동인이 검사장실에 가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니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하고 말한다는 이유로 동인이 다가가서 너 거기 앉아서 대가리 처박고 근무나 해라 왜 검사장을 내 마음대로 못만나게 하느냐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이 피해자 감상도가 아주머니 말씀이 심하심니다 근무자에게 왜 욕설을 합니

까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후 재차 뺨을 후려쳤으나 동인이 왼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잡아 흔들다가 손톱으로 목을 1쇠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피부 박리창 좌 제 5 수지 근위자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감상도의 부산지방검창청 방호 및 민원 업무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하나에서열이 거짖 이런 소설이 어디에 있나 방호원 20여명이 으루르 닥쳐서 한명에

뱜을 맞고 목을 할치고 옷이 찢어지고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도망을 가고 이름도 아르켜 주지 않았고 뒤에 가니 안한다고 하고 해도 협박하여 결국 백종원이 사망하였다며 때린 것을 사과한다고 하였었다 [그동안 얼마나 하고 했으면 이런짓을 예사로 하고 했는지 당시 당하여 2시간을 기다렸고 도망가서 오지 않아 당시 그 직원이 지금은 안되니 알아둘터이니 나중에 하자 그리고 사망하였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상도 백종원 서준석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질부분]

1. 백종원 김상도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법죄사실애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제 257조 제 1항 제 136조 제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제 50

1. 경합범 기준

형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

1.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

1 집행유에

형법 제 62조 제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판사 안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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